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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원자로 운영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해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뀝니다. 이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 허가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원자로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실시
  • 평가 시 최신 운전 경험과 기술 기준 적용 의무화
  • 평가 기준 미달 시 운영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명령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ㆍ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및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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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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