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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에는 특허 관련 재판을 돕는 기술심리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허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 재판에는 기술심리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시 기술심리관 참여 의무화
  • 복잡해진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 분쟁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이 고도로 첨단화되어 재판부를 보조하는 현 수준으로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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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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