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격리가 끝날 때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격리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감염병 의심자 정의 구체화를 통한 방역 대상 명확화
-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 신설
- 격리 조치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 마련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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