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초기 3년은 100%, 다음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로 감면율을 조정합니다. 또한,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제도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취업 후 10년간 감면율을 3년 100%, 3년 75%, 4년 50%로 차등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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