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되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회의 진행 상황과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 강화
  • 회의 진행 상황 및 참석자별 발언 내용 전부 기록
  •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