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과 지급 여부가 달라 지역별로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잘 따를 경우 국가가 비용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장관의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 지자체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에 따른 국가 보조금 차등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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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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