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매년 11월 9일인 '소방의 날' 명칭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과 업적을 더 명확히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의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소방의 날 명칭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
-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 강화
- 소방관의 직업적 명예와 자긍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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