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현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만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감독 권한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맡는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내 근로감독관 배치 근거 마련
- 지자체 소속 8·9급 공무원의 사법경찰리 직무 수행 허용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연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14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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