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풍수해나 지진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계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던 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해보험 회계 구분 미이행 시 벌금형 폐지
- 위반 행위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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