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중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실업 대비를 돕고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
-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실업급여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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