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제도는 최초 조사 이후의 관리 기준이 부족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 야외에서 석면이 발견될 때의 대응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석면 재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 후 석면 농도 기록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학교 부속토지 등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건축물 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 경과 또는 변경 시 재조사 실시
- 건축물 보수 및 보강 후 실내 석면 농도 측정과 기록 의무화
- 학교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 대응 절차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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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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