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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잠정조치의 유형으로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집착과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폭력 또는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나 행위 제한에 그쳐 스토킹행위자의 범죄 의지와 집착 성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의 경우에도 법원의 인용 문턱이 높아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반면, 현행법상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죄판결 시에만 병과할 수 있어 조기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집착 성향을 완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잠정조치의 유형에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및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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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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