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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가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원활히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대상 진료비 지원 법적 근거 신설
  •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시 적정 치료 및 관리 보장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기 위험요인 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입원치료 및 집중관리 등 출산 전후의 필수 검사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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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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