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현재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연간 3일로 매우 짧아 실제 치료 과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3개월까지 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 제도 신설
- 난임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 보호 강화
- 관련 법안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 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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