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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은 비용 부담과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어선 수리 비용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어선 수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어선 수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민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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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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