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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발생하는 수당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 편차 완화
  • 국가보훈부 장관의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제6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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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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