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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나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승인 절차를 없애 가입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산재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 삭제
  • 사업주 가족 및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시 승인 절차 삭제
  • 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를 통한 가입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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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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