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것과 달리 도시철도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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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4.09.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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