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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버스 내에서 흡연, 음주, 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버스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버스 내 흡연 및 음주 후 위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버스 안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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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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