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 제공 제한의 예외 사유 신설
-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서의 개인정보 제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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