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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렵면허시험은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되어 실제 사격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격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수렵면허시험 내 실기시험 의무화
  • 사격술 검증을 통한 총기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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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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