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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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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던 군인권보호관과 관련 위원회, 조사 및 구제 규정들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국회군인권보호관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군인권보호관 관련 규정 삭제
  •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관련 조사·구제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제4장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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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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