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에 남아 있는 낡은 용어를 현재의 법 체계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과거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이라는 용어가 '성년후견'으로 바뀌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여전히 예전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 공직선거법 내 금치산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
-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률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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