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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에 남아 있는 낡은 용어를 현재의 법 체계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과거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이라는 용어가 '성년후견'으로 바뀌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여전히 예전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 공직선거법 내 금치산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
  •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률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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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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