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바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남아있는 금치산이라는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 22대 국회 329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