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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출처 없이 그대로 베끼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하거나 방송할 때, 반드시 기사를 만든 언론사와 원문 주소를 밝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기사 복제로 인한 피해를 막고 책임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기사 복제 및 배포 시 출처 표기 의무화
  • 원문 기사 생산자와 원문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 명시
  • 무분별한 기사 복제 및 배포로 인한 피해 방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ㆍ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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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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