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6
현재 통일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던 통일교육의 기본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학교장과 시·도 교육청을 통일교육 의무 실시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초·중등학교장을 통일교육 의무 실시 대상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시·도 교육청을 명시하여 교육 대상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지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경우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학교의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의 주축이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공분야 대상 통일교육의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실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6조의7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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