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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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양성평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양성평등센터 운영 권한 명시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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