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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양성평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양성평등센터 운영 권한 명시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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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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