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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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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관생도가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장교들이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 및 정신 계승 명시
  •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 교육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정규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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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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