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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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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기후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자원 순환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통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보고서 미제출이나 허위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높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 통합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순환 등 고려 근거 마련
  • 통합허가 대행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 연간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작성 시 과태료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5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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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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