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현재는 공공하수도를 설계하거나 시공한 업체가 해당 시설의 기술진단을 영구적으로 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참여 제한 기간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진입 장벽을 없애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참여 제한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
-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 완화
- 불합리한 진입 장벽 제거를 통한 하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단 대행 전문기관 중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 자가 본인의 과오 은폐 등의 시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나 기술진단은 미생물반응조, 송풍기, 펌프 각종 계측기 등의 성능이 설계당시와 비교해 최적의 운영비용, 방류수질을 도출하는 공정의 유기적 연계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결함과 내구성을 진단하는 안전진단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20, 30년 전의 설계ㆍ시공 실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이에 공공하수도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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