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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정관에 따라 본사 위치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본사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
  • 본사 소재지 결정 및 지사무소 설치 시 국가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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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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