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내 기기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항공기 내 출입문 및 탈출구 조작 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 위반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도입을 통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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