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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 법률의 위반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맞춰 수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른 수사 범위 조정
  • 부정 지원금 수령 관련 범죄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권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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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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