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권 의식과 도덕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 상임위원의 인권 의식 및 도덕성 검증 절차 강화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