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수출과 기업 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금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5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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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4.10.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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