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현재 지방의료원은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설립 과정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이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