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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7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입양을 결정하기에는 짧다는 의견이 있어, 부모가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며 고민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양 동의가 가능한 숙려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 입양 동의를 위한 숙려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
  • 친생부모가 입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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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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