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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쓰이는 글자만 제한할 뿐, 이름의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욕설이나 비속어처럼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쓰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 관청이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이름에 대한 신고 수리 거부권 도입
  • 아동의 인격 형성 보호 및 복리 증진
  • 불필요한 개명 절차 방지를 통한 사법 행정력 낭비 감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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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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