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기존의 소극적인 세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국내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공제받을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혁신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대상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제도 도입
- 세액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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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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