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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에는 면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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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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