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조사 자료를 요청해도 장관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장관의 의무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제출 거부 불가
- 손해배상 소송 시 증거 확보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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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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