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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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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을 증명할 제도가 없어 보육이나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도 출생 직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부모가 체류 자격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및 증명 절차 신설
  •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로 불이익 우려 차단
  • 출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
  • 국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과 가족관계 변동을 등록ㆍ증명하는 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별도의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방접종ㆍ보육ㆍ교육ㆍ의료서비스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동은 권리보호와 체류 자격에서 소외되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증가함. 출생신고가 곧바로 체류자격 부여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부재로 부모가 출입국 관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함. 등록 주체ㆍ관리방식ㆍ증명서 발급 등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ㆍ변동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규정을 두어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며,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의료기관ㆍ심사평가원ㆍ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등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ㆍ증명 및 변동 절차를 규정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법적 주체로 보호받도록 함(안 제1조). 나. 출생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시ㆍ읍ㆍ면장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하며, 가정법원장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및 정보제공 금지를 통해 외국인아동의 권익을 보장함(안 제6조). 라.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 기재사항ㆍ입증서류 요건, 불입수 사유 기재 의무를 정함(안 제8조). 마.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기재 및 심사평가원 제출, 관할 시ㆍ읍ㆍ면장의 최고ㆍ직권기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바.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자의 신청의무자와 예외적 신청권자, 검사ㆍ지방자치단체장ㆍ출입국관서장의 대리신청 근거를 둠(안 제10조). 사. 출생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의 열람ㆍ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및 재외공관 교부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착오ㆍ누락에 대한 통지ㆍ정정, 이해관계인의 신청ㆍ판결정정 등 정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 차. 국가 및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 실태조사ㆍ공표 및 정책 반영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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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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