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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경영이나 작업 대행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이 세금 면제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세금 면제 혜택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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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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