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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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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벼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하는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유통과 가공, 소비를 촉진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정부관리양곡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미곡 가격 안정을 위한 수확기 이전 매입 및 판매 사업 지원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및 양곡 유통·소비 촉진 사업 추진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생육 중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논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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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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