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까지 의무휴업 등의 제재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 범위에서 제외하여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실질적 운영 주체 고려
-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기업 운영 점포의 준대규모점포 제외
- 유통업종 간 규제 적용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규모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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