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차 보급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
- 전기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산업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