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사회 승인 시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나 자산을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회사의 사업 기회 이용 시 사전 이사회 승인 의무화
- 사후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논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