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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다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과세 체계에 반영하여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재조정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과세 체계 개선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실질적 세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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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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