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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도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록 공개가 제한되는 예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공익 목적의 제3자에 대한 재판 기록 열람권 명문화
  • 재판 기록 공개 예외 사유 및 절차적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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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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