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통법규 위반으로 낸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교통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체납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자 대상 운전면허증 갱신 제한
- 운전면허증 갱신 제한을 통한 신분증 활용 방지
-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유도를 통한 수납률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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