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낚시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하고 장애인 낚시인도 늘고 있지만, 정부의 낚시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낚시 활동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사항 추가
- 장애인 낚시 및 관련 산업 지원·육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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